한국연구재단에서 [2013년도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]이 공고되었으니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자격
-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․도에 소재하고 있는 하고 있는 4년제 대학의 1개 이상의 이공계학과(농학계열 포함)가
신청마감일 기준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된 기업신용등급 9등급 이상의 2년 이상 법인(개인사업자제외)으로서 상시근로자 수
5명 이상 또는 ’직전년도 매출액 3억 원 이상인 산업체(2개 이하)와 공동으로 구성한 ‘산학협력 사업팀’이 신청할 수 있음
- 주관사업기관 : 대학(팀을 구성한 기업과 대학은 ‘5+2 광역경제권’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동일한 권역 내에 위치해야 함)
권역 |
충청권 |
동남권 |
대경권 |
호남권 |
광역경제권(5) |
대전, 충북, 충남, 세종 |
부산, 울산, 경남 |
대구, 경북 |
광주, 전북, 전남 |
특별경제권(2) |
강원 |
제주 |
강원 |
제주 |
- 대응자금 : 대기업의 경우 국고지원금 대비 10% 이상, 중소․벤처기업의 경우 5% 이상을 현금으로 투자해야 함
- 과제당 주관사업책임자를 포함하여 기업연구원은 2명 이상, 참여교수는 1인 이상, 학생연구원*은 5명 이상 참여해야 함(당해 연도 사업기간 동안 6개월 이상 참여 권장)
*참여교수의 지도학생인 학부 3~4학년생, 석․박사 과정생 및 박사 후 연구원
※ 주관사업책임자 등 참여연구원은 정부지원 사업에 ‘참여 제한자’가 아닌자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
2. 신청분야 : 산업기술분류체계 7대 대분류(기계소재, 전기전자, 정보통신, 화학, 바이오․의료, 에너지․자원, 지식서비스)
3. 신청기간
- 온라인 접수 : 2013. 3. 4(월) ~ 3. 15(금) 18:00 까지
- 우편 또는 방문접수 : 2013. 3. 15(금)∼3. 20(수)18:00 까지
* 한국연구재단(http://ernd.nrf.re.kr)에 전산 접수 후, 원본 1부는 주관사업기관이 보관, 사본 10부는 지역거점기관에 제출
4. 제출서류 : 사업계획서, 첨부서류를 합본하여 총 10부 제출
* 첨부서류 * ① 주관사업기관 및 협동사업기관의 법인등록증(기업) 및 사업자등록증(대학) 사본 ② 주관사업책임자의 재직증명서, 참여연구원의 재학증명서(박사 후 연구원은 관련 증명서) ③ 기업의 직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,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류 등 ④ 이외 자세한 사항은 사업계획서 양식의 별첨자료 참조 |